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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심플한맹꽁이

꽤심플한맹꽁이

투잡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비오는날에는 일을 못해서 비오는날에만 할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매달 200만원씩 신고를 하고 있는데 장마철에 일을 못해도 200만원씩 신고를 하면 비오는날에 다른일을 하게되면 세금 3.3%떼는데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