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완전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식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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