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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원
흐름의원23.06.06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데 일용직은 해당 안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 같은게 없어서 못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일용직두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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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근무처에 3개우월(건설일용직은 1년 ) 미만으로 근무시에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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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의무가 종결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간혹 지급처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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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며, 당초에는 일용근로자였으나, 3개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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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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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본래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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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일용소득만 소유하거나,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과 일용소득이 있으신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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