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근무처에 3개우월(건설일용직은 1년 ) 미만으로 근무시에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