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계약 후 매수인이 사업자 업종업태를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출문제로 아내->남편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 후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대출실행 다 됐고. 잔금도 남편 명의로 다 치르고 등기접수중입니다. 아내 사업장 폐업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새로 받은 남편의 사업자 업종업태를 변경하고 싶어요
통신판매업->> 임대업
변경이 가능 한가요??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상관없나요?
완전 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업종 추가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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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를 했다면 바로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를 하더라도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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