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사기죄로 형사재판 중 피의자와의 합의로 매월 50만원씩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요?

제목과 같이 형사재판 중 합의로 피의자는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첫달부터 반년도 되지않은 현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인 25만원 가량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을 해야되는가요? 전화나 문자로 요구해도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흥분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