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재판 중 피의자와의 합의로 매월 50만원씩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요?
제목과 같이 형사재판 중 합의로 피의자는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첫달부터 반년도 되지않은 현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인 25만원 가량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을 해야되는가요? 전화나 문자로 요구해도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흥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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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합의금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다면, 민사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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