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통화나 문자등을 하시면 되고, 문자를 사용하여 증거로써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실경우도 계약서 특약등에 이를 명시하시면 향후 변화에 따라 중도해지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실거 같아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