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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2.12.18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만기 얼마전에 통보를?

제가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만기가 얼마남지않았는데 제계약을 할려면 만기얼마전에 집주인한테 알려줘야하나여? 궁금해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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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단 1차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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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인하하는것 아니고서야 굳이 먼저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이득인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다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이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은 임차인이 권리입니다.

    도움되셨다면~~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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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여부의 협의는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 종료일 전 6~2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 갱신 처리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 연장의 협의는 증빙이 남을 수 있도록 구두가 아닌 문자 등의 텍스트로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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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2개월전)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처음 계약연장을 이야기했다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번복하더라도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줘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만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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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통화나 문자등을 하시면 되고, 문자를 사용하여 증거로써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실경우도 계약서 특약등에 이를 명시하시면 향후 변화에 따라 중도해지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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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내지 퇴거가 결정 되시는대로 빠르게 알려드리는게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집주인도 그에 따라 움직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법적으로는 6~2개월까지가 서로 갱신여부에 대한 협의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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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등에 따라서 계약에 따른 연장이나 재계약에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실거 같아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한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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