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있는데요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언제까지 연락이 없어야 연장을 한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이 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갱신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해지시 유리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의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