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식대(비과세)가 포함되어야하나요?
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만일 기본급 23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급 230만원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금230에 식대 비과세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에 식대도 꼭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만일 기본급 23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급 230만원만 지급해도 되고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230만원으로 지급하셔도 되며
식대는 필수 지급사항이 아니므로, 기본급만 230만원 지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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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