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만일 기본급 23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급 230만원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금230에 식대 비과세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에 식대도 꼭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230만원 지급해도 됩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만일 기본급 23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급 230만원만 지급해도 되고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넣을지는 사업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230만원으로 지급하셔도 되며
식대는 필수 지급사항이 아니므로, 기본급만 230만원 지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꼭 들어가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