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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4.01.17

양도세.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한가요?

20.1 A분양권 취득

20.6 A분양권 준공으로 등기완료. (계속 실거주 중)

21.3 B분양권 취득

23.1 B분양권 준공으로 등기완료

.

25.6 A아파트매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

25.7 B아파트 매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


1년 이후 매수, 3년 이내 매도라

비과세 가능한거같은데..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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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 안되고 B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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