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2일 출근하였고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무급휴가 2월 28일,29일 출근하였는데
중간에 구정연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월1일~4일 28일,29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님 구정연휴포함하여 10일 근무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무급휴가로 휴무한 기간 중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1일,2일 출근하였고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무급휴가 2월 28일,29일 출근했으면
2월1일~4일 28일,29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 무급휴가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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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정 연휴는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출근한것과 마찬가지로 포함시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일로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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