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4.03.05

2월 무급휴가 사용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월1일,2일 출근하였고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무급휴가 2월 28일,29일 출근하였는데

중간에 구정연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월1일~4일 28일,29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님 구정연휴포함하여 10일 근무로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무급휴가로 휴무한 기간 중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1일,2일 출근하였고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무급휴가 2월 28일,29일 출근했으면

    2월1일~4일 28일,29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 무급휴가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정 연휴는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출근한것과 마찬가지로 포함시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일로 제외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