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비상한여치5
11월5일(화)~ 11월8일(금) 4일 무급휴가 사용 ,11월9일 토요일출근, 11월10일(일)~11월11일(월) 원래 휴무일 11월 12(월) 1일 무급휴가사용 총 5일 의 무급휴가 를 사용하신 직원분이 계신데이럴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급여/30/ (5일+주휴일1일) 6일을 공제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일까지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두가지 방법으로 활용되며
시급산출이후 실제 휴가쓴날 +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달력상 역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11월은 30일이므로 월급x25/30 입니다.
두가지 방식중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됩니다.
실무상 2번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