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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22.12.14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현재 오징어포 한 품목을 업체에서 구매해서 소분을 한 뒤 다른 업체와 함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체에는 통신판매업등 사업자 보유중이라 제가 직접 판매는 아니고 그 업체에 넘기는 거라 도매 및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할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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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징어포를 구입하여 개인 일반 소비자 및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건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업태 : 도소매, 종목 : 건어물 이고, 업종코드는 512233(도매/건어물), 522039(소매/건어물)

    로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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