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과 분양에 대해서 궁금해요.
분명 특정 아파트 청약이 지금으로부터 2달전에 시작했는데 최근 추가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공고를 올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게 가능하죠? 지금 부터는 분양접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일반분양 안에 "청약분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은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진행될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잘못쓰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행위이고,
분양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후분양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분양권 획득을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경우 순위별 마감이 되도라도 해당 아파트 청약물량이 다 소화되지 않거나 일부 취소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청약 공고를 통해 분양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동일한 것이나, 추가 청약의 경우는 미분양, 취소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공공사전청약(입주예정자)은 LH 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사전당첨자)은 한국부동산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보다 1년~2년 빠르게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청약은 일반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진행합니다.
청약홈에서 일반청약 한게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동호수지정 받은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아파트가 미분양인 경우 선착순동호수 지정등 잔여세대를 분양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내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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