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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3.05.18

부동산 청약과 분양에 대해서 궁금해요.

분명 특정 아파트 청약이 지금으로부터 2달전에 시작했는데 최근 추가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공고를 올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게 가능하죠? 지금 부터는 분양접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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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일반분양 안에 "청약분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은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진행될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잘못쓰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행위이고,

    분양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후분양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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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분양권 획득을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경우 순위별 마감이 되도라도 해당 아파트 청약물량이 다 소화되지 않거나 일부 취소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청약 공고를 통해 분양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동일한 것이나, 추가 청약의 경우는 미분양, 취소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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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공공사전청약(입주예정자)은 LH 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사전당첨자)은 한국부동산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보다 1년~2년 빠르게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청약은 일반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진행합니다.

    청약홈에서 일반청약 한게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동호수지정 받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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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아파트가 미분양인 경우 선착순동호수 지정등 잔여세대를 분양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내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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