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소쩍새98입니다.
소득의 조건은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본청약시 소득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소득을 보는 것은 민간분양의 소득산정 방식에 가깝고,,,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에 신고하고 있는 보수월액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으로 자동조회되는 방식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소득산정방법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49826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