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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6.06

아파트 분양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분양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전청약을 먼저 했더라구요. 이번에 본청약을 또 하던데 그럼 본청약은 사전청약을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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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청약 시점: 사전청약은 주택 지구 지정 후 착공 전에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본청약은 착공 후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가: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청약 경쟁률: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당첨자 선정: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에서 100% 당첨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소쩍새98입니다.

    소득의 조건은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본청약시 소득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소득을 보는 것은 민간분양의 소득산정 방식에 가깝고,,,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에 신고하고 있는 보수월액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으로 자동조회되는 방식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소득산정방법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49826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