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로 채무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공증서만 가지고 있는데 공증서 기한은 넘지 않았어요 공증서만 가지고 채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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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서만을 가지고서는 채무를 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소득이나 혹은 자산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공증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한번 법률 게시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증서로 채무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공증서가 혹시라도 공정증서이고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약속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 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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