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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멧토끼75
고결한멧토끼7524.02.17

공증서로 채무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공증서만 가지고 있는데 공증서 기한은 넘지 않았어요 공증서만 가지고 채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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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서만을 가지고서는 채무를 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소득이나 혹은 자산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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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공증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한번 법률 게시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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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증서로 채무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공증서가 혹시라도 공정증서이고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약속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 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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