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는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신속한 약정 이행 방법과 당사자간에 집행력(강제집행의 승낙) 취지 등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생략하는것에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②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③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 금액의 일정성
.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