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중 정차해 있는데 (5.5초가량) 주행중 차량이 차를 쭉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담당자얘기로 제과실 8이랍니다
편도2차도로에 2차선엔 불법주차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1차선으로만 주행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나오며 끼어들기 하려고 대기하던 중이었구요, 차량 간격 벌어져 들어가려다가 주행중이던 차량이 끼어주지 않으려 붙이길래 정차 했습니다.
제 차량 완전 정차 이후 5.5초가량 (초당30프레임 기준 165프레임정도) 지나고 1차선 차량 주행시작하며 블랙박스 차량 범퍼쪽과 주행중이던 차량 측면으로 추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야 진입차량이 8:2 가량의 과실을 가진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차가 5초가량이루어지고 나서 생긴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고에서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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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80%의 과실을 산정하여 8 : 2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억지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 20~30%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이 무리하게 끼어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며 충분히 거리가 되어서 진입하였고 상대방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급하게 들어와 정차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낸 점을 주장하여 과실 조정 받으시기 바라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와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후 출발이나 차선 변경 사고로 보게 될 것이며 위 영상으로 볼때 과실이 많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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