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도로에 2차선엔 불법주차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1차선으로만 주행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나오며 끼어들기 하려고 대기하던 중이었구요, 차량 간격 벌어져 들어가려다가 주행중이던 차량이 끼어주지 않으려 붙이길래 정차 했습니다.
제 차량 완전 정차 이후 5.5초가량 (초당30프레임 기준 165프레임정도) 지나고 1차선 차량 주행시작하며 블랙박스 차량 범퍼쪽과 주행중이던 차량 측면으로 추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야 진입차량이 8:2 가량의 과실을 가진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차가 5초가량이루어지고 나서 생긴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고에서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