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체육관에 수영장 갔다가 저녁에 나왔더니
주차가 어마무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출구쪽에도 불법주차된 차가 많은데
저희차가 카니발이 출구쪽으로 나가면서 좌회전 각이 안나오는것같아 여유있게 돌았는데도 그차 범퍼에
제차 옆구리를 긁었습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을까요?
진로방해 라든가...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보통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보통은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2. 다만 주정차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차하여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10%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있는 곳이 아닌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비록 주차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접수하면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 차량에게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