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세는 다시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합니다.
1) 관세 : 관세청에서 부과 징수
2)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 5개 세목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세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간접세 6개 새목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 세목 합계 13개 세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법에 1개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2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보통세목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2개 목적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11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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