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상위부터 하위까지 국내법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뉴스같은 것을 보다보면 무슨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용어들의 상위~하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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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우열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헌법
2. 법률, 조약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행정규칙, 자치법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시행령, 각부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의 권한에 의한 시행규칙의 순서로 상위~하위법의 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법률사이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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