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부터 하위까지 국내법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뉴스같은 것을 보다보면 무슨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용어들의 상위~하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