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턱관절 개구장애 상해등급이 있나요??
차대차 교통사고 이후 턱관절이 벌어지지 않아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초기엔 발음도 나빠지고, 음식섭취에 불편함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약 3개월 경과 현재 발음은 좋아진 상태이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아직 제한되고 입을 벌릴 때 관절이 걸려 크게 벌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고 상대 보험사에 대처할 방법, 운전자보험엔 자기신체 14급으로 인정되는 상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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