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소중한카네이션

소중한카네이션

합의서, 처벌 불원서 질문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렸고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고해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각각 드렸습니다

* 처벌불원서 내용*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아

더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합의서 내용*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더이상 처벌 원하지 않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피해의 일체를 보상받아

더이상 민,형사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금은 피해치료비 ***만원, 합의금 ***만원

총 합의금 ***만원을

피해자 통장으로 언제까지 입금한다

이내용입니다

질문1) 처벌불원서, 합의서 각각 쓰면 안되나요

처벌불원서는 경찰서 제출용이고

합의서는 피해자 가해자 각각 가지고 있으려구요

질문2) 위 내용 중 정정해야할게 있나요

질문3)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가해자가 작성해서 줬는데 괜찮나요?

보시고 합의 의사 있으시면 작성해서 오시고

만나는날 합의금 입금한다고 했어요

질문4) 형사 처벌불원서만 합의금으로 작성해주고 합의서는 못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는 형사 처벌 및 민사 안가려고

합의하는 거라서요

이런 경우는 처벌불원서만 하고 민사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거 같은데

합의 안하는게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