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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꿀벌177
상냥한꿀벌17721.01.15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이내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세계약 만료를 앞둔 사람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빨리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2월 초에 이사 할 집을 찾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법이 있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법 조항(?)에 따르면 제가 1월 10일까지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어야 했을텐데요, 여차저차 하다보니 4일이 지난 어제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2월 10일에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 초에 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제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ㅜㅜ.. 제가 법을 몰라서 말씀을 좀 늦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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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이된 이후라면 세입자는 2년 더 계약기간이 연장된것 입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는 나가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할꺼에요

    갑자기라면 집주인이라고 바로 보증금을 뺄 수 없으니... 아마도 보증금을 기한에 맞춰서 받으실 수가 없겠죠.

    보통 계약 만료전 세입자가 나가는경우 해당집을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다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