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이내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세계약 만료를 앞둔 사람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빨리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2월 초에 이사 할 집을 찾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법이 있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법 조항(?)에 따르면 제가 1월 10일까지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어야 했을텐데요, 여차저차 하다보니 4일이 지난 어제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2월 10일에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 초에 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제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ㅜㅜ.. 제가 법을 몰라서 말씀을 좀 늦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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