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이 아닌 10일 이후에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계약갱신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서명 문서를 남겨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이것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집주인의 개인사유로 전세 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이 아닌 만료일의 10일 이후에 나가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나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 경우 제가 집에 계약 기간 이후 더 머물게 되면서 자동 전세 계약 갱신이라던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없나요? 주변인 중에 한분은 이에 관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날인 문서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 계약 갱신 등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준비 및 해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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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갱신에 대해서는 이미 두 당사자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끝내셨다면 10일 더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이 연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등을 서명 받아두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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