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이것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집주인의 개인사유로 전세 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이 아닌 만료일의 10일 이후에 나가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나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 경우 제가 집에 계약 기간 이후 더 머물게 되면서 자동 전세 계약 갱신이라던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없나요? 주변인 중에 한분은 이에 관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날인 문서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 계약 갱신 등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준비 및 해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