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종료 날짜 이후 보증금 미 반환 시
계약서상 종료 날짜는 2021.01.12고 당시 묵시적 갱신(2023.01.12 까지)으로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계약 종료 날짜 3개월 전(2022.10.12)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 했고,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일자에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계약 만료일에서 1.5 개월 정도(2023.02.28 까지)는 기다려줄 의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불한 상황이라 전세대출도 연장(2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되면 은행에 중도반환 예정입니다.(중도반환 수수료 없음)
그리고 동시에 협조한 날짜(2023.02.28)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날짜 이후임에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2. 전세대출 2년 연장을 한 것 자체로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에 불리하기 작용할지?
3. 내용증명 이후 약속한 날짜 (2023.02.28)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후 지연 이자 및 법정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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