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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18
단아한사슴1822.12.08

전세 계약 종료 날짜 이후 보증금 미 반환 시

계약서상 종료 날짜는 2021.01.12고 당시 묵시적 갱신(2023.01.12 까지)으로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계약 종료 날짜 3개월 전(2022.10.12)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 했고,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일자에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계약 만료일에서 1.5 개월 정도(2023.02.28 까지)는 기다려줄 의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불한 상황이라 전세대출도 연장(2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되면 은행에 중도반환 예정입니다.(중도반환 수수료 없음)

그리고 동시에 협조한 날짜(2023.02.28)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날짜 이후임에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2. 전세대출 2년 연장을 한 것 자체로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에 불리하기 작용할지?

3. 내용증명 이후 약속한 날짜 (2023.02.28)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후 지연 이자 및 법정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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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넘겨서 도 몇일 까지 말미를 주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 유효합니다.

    2 - 전세대출기간을 연장 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일 것입니다.

    3 - 말미를 주어 연장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을 신청 이후, 당해주택을 명도이후 그 날부터는 지연이자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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