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트럭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화물트럭 공급받은 가액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감가상가비로 처리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물트럭 구입액 자체가 필요경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트럭 구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삭비로
매년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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