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혜택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안녕하세요, 년 매출 2억정도이고
현재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영업용 차량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1. 차량 매입 , 유지비에 대한 내년 부가세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2. 내년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한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3. 장부를 기록해놔야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차량의 구입/임차/유지(유류대, 보험료 등)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차량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의 항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업용차량은 사업의 영업에 실제 사용하는 차량(렌트카, 택시, 트럭 등)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이십니다.
1. 비영업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모닝 등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영업용차량에 유류대 등 유지비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위 외의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별도 장부를 기록하고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주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만 기재하고, 차량운행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의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장부에 작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쥬유비, 고속도로통행료,
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3)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의무 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작성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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