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퇴사한 직원의 전년도 연말정산 방법 문의?

23년 1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22년도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원래는 2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하는데, 2월 급여대장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지급시기에 퇴사직원 개인계좌로 환급액을 입금시켜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