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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1월에 퇴사한 직원의 전년도 연말정산 방법 문의?

23년 1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22년도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원래는 2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하는데, 2월 급여대장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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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지급시기에 퇴사직원 개인계좌로 환급액을 입금시켜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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