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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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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2년 12월에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만 넣어서 연말정산 해드리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연도 중 입사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진행해야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