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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전직장 퇴사일이 1월말인데 22년도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3년 1월말에 퇴사한거라
전직장 23년도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 체크할때 1월 체크 해제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1월에 하셨다면 1월까지는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급여가 없다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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