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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24.01.25
전직장 퇴사일은 1월말인데 급여가 없을경우 연말정산
전직장 퇴사일이 1월말인데 22년도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3년 1월말에 퇴사한거라
전직장 23년도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 체크할때 1월 체크 해제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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