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24.01.25

전직장 퇴사일은 1월말인데 급여가 없을경우 연말정산

전직장 퇴사일이 1월말인데 22년도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3년 1월말에 퇴사한거라

전직장 23년도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 체크할때 1월 체크 해제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