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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24.01.25

전직장 퇴사일은 1월말인데 급여가 없을경우 연말정산

전직장 퇴사일이 1월말인데 22년도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3년 1월말에 퇴사한거라

전직장 23년도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 체크할때 1월 체크 해제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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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1월에 하셨다면 1월까지는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급여가 없다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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