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IRP가,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6.6 ~ 4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6.6~44%를, IRP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합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구개인연금/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하지만,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대신 연금보험은 각 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