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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크낙새96
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상세이직코드가 (2308) 으로 되어 있는데 저 예술인으로 이직확인서가 되어 제출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술인인으로 상실처리 된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권고사직된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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