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능력 미달등의 사유도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직원 충원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업무지시를 충분히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권고사직 사유를 "회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상실코드 번호를 23번 상세 사유를 8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실코드 번호가 권고사직 사유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상실코드 번호를 26번의 3번으로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23번의 8번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6번의 3번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23번이나 26번으로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있으면 고용 관련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지원금을 못 받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