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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그리운고릴라22923.01.2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력에 기재된 사유 코드2301

해고당하고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했고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보험 로그인해서 조회해보면 이직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상세이직사유(코드)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2301)


회사에서 30일 예고도 없었고, 해고통지서도 못받았습니다 사직서도 안썼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할려고 하는데,

제가 해고됐다는걸 증명하기에 이직확인서로 충분한가요?

(이직확인서를 제가 서류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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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예고도 없었고, 해고통지서도 못받았습니다 사직서도 안썼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할려고 하는데,

    제가 해고됐다는걸 증명하기에 이직확인서로 충분한가요?

    (이직확인서를 제가 서류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통보되어야하는바,

    각각 노동위원회,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카톡이나 통화등 내역이 있다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에 대한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회사가 해고로 신고한 이상 해고에 대한 별도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