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예고도 없었고, 해고통지서도 못받았습니다 사직서도 안썼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할려고 하는데,
제가 해고됐다는걸 증명하기에 이직확인서로 충분한가요?
(이직확인서를 제가 서류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통보되어야하는바,
각각 노동위원회,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카톡이나 통화등 내역이 있다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