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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노동자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할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어디에서 일하실 분들을 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절근로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의 농업정책과나 농촌지원과에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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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직종별로 7일~14일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여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인근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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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