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싶은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채용하고있는데 사람이 구해지질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싶습니다.
절차와 방법 알려주세요. 3명 고용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함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됨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음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