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때에
신청하게된다면
1.국내에 체류 중인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2.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는데
대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3.해외법인이 존재하는데 해외법인의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1년중 반년정도가량)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알선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고용허가로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해외법인(지사)에 국내 본사의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60,000원, (재입국)119,000원 기타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관련 수수료도
별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정
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국내에 체류 중인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 출입국 관리소에서 따라 적격여부에 따라 매치가 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는데
대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대행하는것에 대해서는 공단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해외법인이 존재하는데 해외법인의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1년중 반년정도가량)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 유학비자나 정확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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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자격별 요건을 충족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체류 또는 외국에 있는 자 포함입니다..
2 사업주가 직접신청하는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하며,
대행기관은 외국인 고용법 제27조의2에따라 고용노동부장간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등)에 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
취업교육비 및 도입위탁비용 25만5천원 + 대행기관 비용이 8만6천원원 정도 발생합니다.
3.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간이동에 해당하는 바,
회사간의 사외파견계약 및 근로자 동의를 얻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관련하여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