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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치와와66
힘찬치와와6621.11.17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때에

신청하게된다면

1.국내에 체류 중인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2.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는데

대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3.해외법인이 존재하는데 해외법인의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1년중 반년정도가량)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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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알선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고용허가로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해외법인(지사)에 국내 본사의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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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60,000원, (재입국)119,000원 기타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관련 수수료도

    별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정

    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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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국내에 체류 중인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매치시켜주는건가요?

    ▶ 출입국 관리소에서 따라 적격여부에 따라 매치가 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는데

    대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대행하는것에 대해서는 공단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해외법인이 존재하는데 해외법인의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1년중 반년정도가량)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 유학비자나 정확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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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자격별 요건을 충족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체류 또는 외국에 있는 자 포함입니다..

    2 사업주가 직접신청하는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하며,

    대행기관은 외국인 고용법 제27조의2에따라 고용노동부장간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등)에 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

    취업교육비 및 도입위탁비용 25만5천원 + 대행기관 비용이 8만6천원원 정도 발생합니다.

    3.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간이동에 해당하는 바,

    회사간의 사외파견계약 및 근로자 동의를 얻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관련하여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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