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1. 06. 08. 11:27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퇴근하려고 보니 차의 앞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크게 나있더군요. 아무런 표시도, 연락도 없이 도망쳤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도망간 운전자를 찾는다면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망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해당 차주가 고의로 님의 차를 긁은 것이 아니라면 위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죄)이 있지만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여야 하는데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나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2. 형사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 06. 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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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입니다. 그리고 범칙금마저 내지 않을 땐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망간 운전자를 찾는다면,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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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긁힌 부분을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접촉 부분의 페인트같은 것은 추후 중요 증거가 되니 미리 청소하시거나 하시면 안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 06. 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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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사고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6. 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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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될ㅈ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2021. 06. 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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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 이후에 손괴 등의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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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이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 상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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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을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물피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보험처리하여 피해배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주하더라도 처벌이 안되니까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 물피도주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는 범칙금부과 정도이고 최대 2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2021. 06. 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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