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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색조66
유쾌한오색조6624.01.24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1인 법인의 부가세 관련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법인입니다.

법에 따라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는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택임대를 위해서 구매하는 냉장고, 블라인드 등 각종 물건, 그리고 청소용역비, 중개수수료 등 각종 용역 구매 비용도 전부 면세여서 판매자들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들에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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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판매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이는 그냥 일반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때 부가가치세를 내는것과 동일 하면 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식당가서 밥을 먹거나 아울렛 가서 옷을 사서 입을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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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주택임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으로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비용처리를

    하거나 또는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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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는 부가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가세 공제만 못받는 것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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