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판매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이는 그냥 일반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때 부가가치세를 내는것과 동일 하면 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식당가서 밥을 먹거나 아울렛 가서 옷을 사서 입을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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