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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오색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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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1인 법인의 부가세 관련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법인입니다.

법에 따라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는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택임대를 위해서 구매하는 냉장고, 블라인드 등 각종 물건, 그리고 청소용역비, 중개수수료 등 각종 용역 구매 비용도 전부 면세여서 판매자들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들에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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