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때에는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통상 어떤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확인권의

    소를 제기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주로 미등기 토지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명의자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국가가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