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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4.01.06

가압류시 집행권원이없을때....

소송중에 피고가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어

원고가 불법으로 재산조사를해서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를 햇을시에


1.법적으로 받을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되나요?



2.그리고 불법재산조사를통해 알아낸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피고가 할 수 있나요?


3.불법으로 재산조사해 가압류한것에 대한 죄를 묻는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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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으로 재산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을 알아낸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여 가압류취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적용죄명 및 판례를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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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재산조사를 했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때문에 재산조사를 불법으로 했다는 것을 법원이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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