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시 집행권원이없을때....
소송중에 피고가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어
원고가 불법으로 재산조사를해서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를 햇을시에
1.법적으로 받을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되나요?
2.그리고 불법재산조사를통해 알아낸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피고가 할 수 있나요?
3.불법으로 재산조사해 가압류한것에 대한 죄를 묻는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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