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같은 이행소송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무효확인소송'을 해도 괜찮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려면 결국 먼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는게 확정된 뒤에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아직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 위법(취소사유)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甲이 바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무조건 1차적으로 행정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거친 뒤에 행정법원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민사법원에가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또한 이 경우 그냥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은 뒤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것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은 뒤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효과가 똑같은거 같은데 왜 굳이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1.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관계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행정청이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2.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차이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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