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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봉고155
짙푸른봉고155

무효확인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같은 이행소송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무효확인소송'을 해도 괜찮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려면 결국 먼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는게 확정된 뒤에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아직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 위법(취소사유)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甲이 바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무조건 1차적으로 행정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거친 뒤에 행정법원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민사법원에가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또한 이 경우 그냥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은 뒤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것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은 뒤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효과가 똑같은거 같은데 왜 굳이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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