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휴가이며, 여름휴가 등의 정기휴가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보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군이나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정기휴가(하기휴가)를 일정기간
(3∼5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하신 정기휴가(여름하기휴가)는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방침이 전사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여름휴가를 가는 것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이나 관련 내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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