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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

1년에 5일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관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법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년에 5개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에 5개의 휴가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5개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항에 따라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1년에 연차휴가 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