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및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만터군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너무 복잡 한거 같아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1. 20평 빌라(대출 있음)
2. 보통예금 생활비통장
청약저축통장( 납부자:자녀)
상속인 대상자는 어디까지 인지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대출 채무도 상속 분배율이 궁금 합니다.
1.어머니(배우자)
2.자녀1
3.자녀2(사망)
- 자녀2(사망)에 배우자, 자녀 2명이 있음
그리고 또한 서류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 자녀1, 그리고 자녀2의 몫은 자녀2의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1.5배 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가능하면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1,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모두 상속인지 되며, 상속비율은 어머니 3/7, 자녀1 2/7,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 8/7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지 정해 그에 맞추어 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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