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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리265
즐거운개리26521.03.19

상속 절차 및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만터군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너무 복잡 한거 같아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1. 20평 빌라(대출 있음)

2. 보통예금 생활비통장

청약저축통장( 납부자:자녀)

상속인 대상자는 어디까지 인지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대출 채무도 상속 분배율이 궁금 합니다.

1.어머니(배우자)

2.자녀1

3.자녀2(사망)

- 자녀2(사망)에 배우자, 자녀 2명이 있음

그리고 또한 서류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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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자녀1, 그리고 자녀2의 몫은 자녀2의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1.5배 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가능하면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1,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모두 상속인지 되며, 상속비율은 어머니 3/7, 자녀1 2/7,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 8/7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지 정해 그에 맞추어 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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