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1,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모두 상속인지 되며, 상속비율은 어머니 3/7, 자녀1 2/7,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 8/7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지 정해 그에 맞추어 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