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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퓨마141
굉장한퓨마141
21.09.12

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혼자계시던 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부모님 사시던 월세집 보증금을 빌려주신 지인분께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사망신고후 모든거래가 중지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집 보증금을 빼서 지급해드려도 되나요.

저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상속대상자는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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