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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
22.04.21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A 회사 폐업 - 실업급여 수급 - B회사 취업 - 두달뒤 A회사에서 새로 개업했으니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 - B회사 퇴사 후 끊기는 날짜 없이 A회사 입사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상태인데, 재고용 되기 전 다른 회사에 먼저 취업 했다가 재고용 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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