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미장원 개업을 알아 보는 중인데요. 건물의 등록된 종별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개업이 불가능한 곳이 있는가요? 어떤 건물이면 개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에 미장원도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과 2종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으나, 미용실의 경우는 별도 면적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를 체결하고 개업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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