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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관수리269

영특한관수리269

26.01.28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궁금합니다. 언제정산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5년 6월까진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 후 7월부터 창업하여 개인사업자 되었습니다.

퇴사 후 현재 지역보험료로 변경되었는데 재산이 많지않아 지역보험료 조금만 내고있습니다.

25년 소득금액이 많이 높아질 예정이라서요.

대략 보수월액이 1,000만원 정도될예정입니다.

25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26년도 5월에 신고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26년 1월부터 직원채용으로 인해서 사업장가입후

대표자인 저도 같이 보수월액 4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원래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역가입자라면 11월에 건강보험 정산되어야한다는걸로 아는데

26년 1월부터 이렇게 직장가입자대표자로 된경우

건강보험 정산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25년도 귀속 - 26년 5월 신고 - 26년 11월 지역보험료 별개로 정산, 직장보험료도 별개로 내는거 인걸까요 ?

아니면 26년도 1월부터 사업장가입자가 되었으니

사업장가입자로 정산되나요 ?

건강보험료 폭탄맞을까봐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26.01.2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별도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후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기반으로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이 400만원으로 1년 기준 4,800만원입니다.

    만약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한 정산이 6월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해 5월까지 정산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월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