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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용직은 퇴사 사유 안보고 피보험일수 조건만 되면 수급자격 되는걸로 아는데
올해 6월부터인가 바뀌어서 이제는 일용직도 상용직처럼 퇴사사유를 본다는 얘기가 들리길래요
제 경우는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채웠고(비자발적 퇴사) 현재 2주 계약하고 일용직중인데 만약 계약 연장 제의를
거절하면 실급을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2주 일하였다면 회사에서
더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퇴사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상용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무일수 요건 외에 퇴사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요하지 않습니다.